강민정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교육위)이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법과 제도에 대한 이론적 학습만으로 체득되기 어렵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체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에서 선거연령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는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안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