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91

푸나무의 가르침[미래교육신문 박철한수필]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났다. 동장군이 아직도 자리를 뜨지 않고 우줅이지만 참다못한 봄기운은 그새 들녘을 비집고 들어와 파릇파릇 꾸미느라 애쓴다. 어린 시절 이맘때쯤의 추억을 되새겨 멀지 않은 자드락밭으로 냉이를 캐러 나섰다. 오늘날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냉이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나 예전의 향수에 이끌린 발길이었다. 여기저기 냉이를 찾아다니다가 그런대로 캘만한 밭을 보고 바구니를 능준하게 채웠다. 저녁이 되자 새봄의 향기가 집안가득하고 냉이 국을 먹어보니 비닐하우스에서 가꾼 것과는 그 맛이 과연 다르다. 같은 냉이일진데 어쩌면 그토록 향이 진할 수 있으랴. 푸나무의 향을 통틀어 ‘피톤치드(phytoncide)'라 일컫는다. 러시아태생의 한 세균학자가 처음 발표한 그 용어는 희랍어로 ’식물의..

기고 2023.03.22

마을 언니들이 피운 꽃[미래교육신문 김미수필]

농사일을 마무리한 마을 언니들이 농한기를 맞아 마을 회관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 간식거리가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먹으면, 맛을 평가하고 또 방바닥에 누웠다. 요즘 언니들이 집에서 들고 오는 간식거리는 쑥떡, 고구마, 호박이다. 지난봄 뜯어말린 쑥으로 미리 쑥떡을 해 자녀들 몫은 택배로 먼저 보낸 후 나머지는 돌아가며 가져와 먹는다. 은자 언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 결혼 할 때 쓰려고 몇 년에 걸쳐 쑥을 뜯어 모았다. 혹시 한 해에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까 싶어 뒤채 창고에 말린 쑥을 이불처럼 차곡차곡 자루에 담아 두었다. 서울에 있는 두 아들 나이는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 가는데, 좀체 결혼할 기미가 없었다. 동네에서는 제일 나이 많은 노총각 이름에 올랐다. 동네사람들도 은자 언니 앞에서는 손주 자..

기고 2023.03.22

[임한필 칼럼]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미래교육신문]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으면서 일반인들도 자주 보는 드라마의 상당수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다. 《더 글로리》, 《3인칭 복수》, 《돼지의 왕》, 《소년심판》 등이 그렇다. 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하나같이 학교폭력을 소재로 만들어졌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많은 시청률을 요구하는 드라마의 속성상 많은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초․중․고등학생이라는 성장기의 과정에서 입은 상처이기에 더욱 깊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게 된다. 어쩌면 평생을 가고 지워지지 않은 생채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더구나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주주의, 독재 등의 사회적 이슈와 제도를 담아내..

기고 2023.03.21

난방비 폭탄시대, 에너지바우처로 따듯한 겨울나기[미래교육신문 백정화기고]

계묘년 새해부터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오며 가스 사용량이 급증해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동절기에 난방비 폭탄이 당장에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취약계층 상대로 난방비 지원 대책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대상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월 8일 이후부터 자동 충전되어 사용이 가능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4인 세대 동절기 바우처는 기준 2배 인상된 583,600이 지원된다. 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또한 2개월 연장하였으니, 미발급 세대에서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www..

기고 2023.02.15

교육단체들, 단체 보호에 앞서 교권 회복에 한 목소리 낼 때[미래교육신문 김필수기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군사부일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등 스승을 존경하는 것을 미풍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에 부담감으로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권이 무너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빠른 시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백년지대계도 무너진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대 입학 희망자는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임금, 복지 수준도 다른 직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

기고 2023.02.15

공직에 임한다는 것 = 주민의 삶을 살피는 것[미래교육신문 임한필기고]

삼십 년 사십 년 전만 해도 공무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교육공무원 즉 교사는 그야말로 박봉뿐만 아니라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 ‘교사의 ×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에서는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았기에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이 실시되었다. 물론 정신교육의 필수교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은 목민심서(牧民心書)였다. 다산은 오랜 유배생활을 통해서 당시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의 부조리하고 부패한 공직생활로 인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직접 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에 임하는 자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힌 글이 목민심서이다. 20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지금이든 공직에 임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

기고 2023.02.15

호박의 공로[미래교육신문 김미수필]

’광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세대 차를 막론하고 고루 마을회관을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호박의 공로가 크다. 봄에 심는 묘목 중에는 호박 묘목이 흙으로 일찍 들어간다. 우리 마을에서는 묘목을 이식하는 형태를 시집보낸다고 한다. 이른 봄비가 오면 호박 묘목이 신부가 되어 새로운 터를 찾아 떠난다. 적절한 자리를 살펴 꽃방석을 깔 듯 곱게 터를 만든다. 호박은 후덕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 대신에 밑거름 두둑해야 한다. 일단 땅 맛만 붙으면 묘목은 강하게 버티는 힘이 세다. 더위가 시작되고 비가 자주 오면 열매도 성큼 맺는다. 호박은 자투리땅에 심어도 제 몫은 충분히 해냈다. 따뜻한 기운이 대지를 후끈 달구는 날 등불 같은 노란 꽃등 들고 배시시 나오는 이도 호박꽃이다. 농부도 자..

기고 2023.02.15

세월이 머무는 마을[미래교육신문 박철한수필]

온 누리에 두꺼운 눈 이불이 덮였다. 고추바람에 나풀거리던 푸새들도 모처럼 잠이 들었는지 들판은 숙숙하다. 골짜기 눈길을 굽이돌아 다다른 시골마을, 지붕위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곳에는 마치 어릴 적 할머니라도 계시는 듯 아늑하기만 하다. 마을입구의 널따란 논배미에는 솔잎머리를 위로 뻣뻣이 세운 큼지막한 눈사람이 수호신 마냥 버티고 서있다. 제법 나이가 들었는지 턱에 솔잎수염까지 난 눈사람이 부리부리한 솔방울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본다. 저만치 비탈진 눈길에는 아이들 대여섯이 미끄럼을 타느라 시끌벅적하다. 그윽한 시골마을에 웬 아이들일까? 다가가서 말을 건네자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놀러 온 아이들이란다. 매서운 추위에 해뜩발긋하니 상기된 두 볼을 하고서도 신나게 대나무스키를 타는 어린 가객..

기고 2023.02.15

작은 관심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자[미래교육신문 김성림기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버스 정류장, 길거리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인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베너 등 곳곳에서 부착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부착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들은 대부분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매번 대로변, 골목길 가릴 것 없이 현수막이 있는 곳곳을 2인 1조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찾아다닌다. 종종 차량들이 쌩쌩 지나다니는 도로변에서 정비를 하는데 일일이 끈을 풀 수도 없어 막대기 끝부분에 칼날이 달린 특수 막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 자체도 위험하지만 길을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차량에 큰 현수막이 덮치기라도 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러 나..

기고 2022.12.1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미래교육신문 김필수기고]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이다. 일부 교육 단체에서는 교권 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이제는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인 물리적 제재와 교육활동 제한, 교실 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게 된..

기고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