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박소연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치매치료관리비 선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에서 치매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한다.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치료·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치매안심센터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2433건, 1억9천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용을 지원했다.센터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후 소득 기준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