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이제 그만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라고 생각하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어린이 4명이 치여 이 중 1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3명은 위중한 상태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사고 지점까지 5.7㎞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9일에는 경기도 하남에서 한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 차량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봉변을 당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떡볶이 배달 중 변을 당해 주위를 더욱더 안타깝게 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서구의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보행 안전시설 일제 점검, 사고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즉각 조치, 보호구역 안전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안전 운전 홍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교육청은 관내 학교 일원에서 안전 운전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함평 월야초도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역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학교에서는 파랑새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포스터와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민식이법)와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이 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해 법률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 국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운전자들은 법률에 따르기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아들, 딸, 손녀, 손자라고 생각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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