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민정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5일 법률안 발의를 통해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인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하게 보복성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이어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강민정, 강은미, 김진애, 박성준, 오영환, 용혜인, 윤재갑, 이성만, 전혜숙, 최강욱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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