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전교조 노조 전임자 복귀 요구”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복귀 시기 추후 확정”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사항과 관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전임자 복직을 전교조 광주지부에 요구토록 할 방침이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후속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교육부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은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교육부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며 심도있는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선 2기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와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가 주장하는 ‘7월3일’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며, 교육부에서 전임자 대신에 채용돼 있는 기간제 교사 해고 시 사전 예고 기간 30일 이상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노조 전임자 복귀 시기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의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전교조와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 통보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 교육감은 “앞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는 학교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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