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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서민 부담 줄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미래뉴스&김현아의원]

미래뉴스입니다 2019. 12. 6. 09:21



김현아 의원 서민 부담 줄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등 검증체계 마련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공시가격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 체계를 바로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세형평,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시켰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급등해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이 지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시가격 제도를 깜깜이로 운용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5일 소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더해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까지 설치가 되면 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부포 조정 및 확대·검증, 부동산 가격 공시 문제점 개선 등 공시가격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최근 갤러리아포레 등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검증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지만 검증체계가 없어 적절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체계처럼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평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

또한 현재 감정원이 조사·산정하고 있는 표준주택(단독,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체계는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하도록 대폭 개편한다.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방식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다보니 전문성은 물론 공시가격 적절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결정하도록 체계를 변경하였다. 전문성 있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맡겨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아 의원은 “문 정권이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 개혁없이 깜깜이로 운용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세금 걷는 도구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공정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국민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가격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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