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학생과 교사 부적절 관계 의혹...카톡 사랑한다, 꿈에 보러간다
현 법령 16세 미만 3년이상 징역
[제주=차승현기자]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는 글이 게시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오후 제주의 한 맘카페에 게시된 글에서 게시자는 ‘결혼을 앞둔 남친이 집에 여학생을 오라고 한 게 맞나요? 제가 예민한 것 같은데 요즘 교사 학생 관계가 이렇나요’라는 글이 게재 됐다.
이 글에 따르면 게시자는 교육관련 사무직이며,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교사다. 게시자는 앨범을 보다가 학생이 남친의 집에 온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카톡에는 사랑한다, 예쁘다, 꿈에 보러간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며 “만16세 미만이면 평균 고등학생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 맘카페에 게시된 글은 같은 날 삭제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고교생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분명 수행점수 후하게 줬을겁니다. 처벌받게 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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