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차승현기자]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광주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는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 지역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체계’와 광주시-교육청이 구성할 ‘교육협력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 매주 교육현안 과제를 선정해 지역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매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조율·조정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교육협력추진단을 하반기에 구성, 교육청-자치구-민간 등과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게 된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2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5개 자치구 등 9개 기관과 광주교육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조례 개정은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투자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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