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임금체불...일부 단대 반복적 발생
서울대학교가 수년간 전·현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교육위)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체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74건이었으며, 미지급 대상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는 평균 약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서울대 일부 단과대학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이른바 자체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치의학 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인문대학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 2020년 15일, 21년 18일, 22년 20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당초 해당 미사용 연차 미지급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사용촉진 제도 도입으로 미사용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사더보기: 서울대 임금체불 (mir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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