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국회교육위 의결
1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된 것. 의결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한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와 존중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
기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3050000&gisa_idx=71411
#교육위원회 #교권보호 #교권보호4법 #아동학대 #교권침해
'서울,경기,인천,충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민정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 개정안 발의[미래교육신문] (0) | 2023.10.06 |
---|---|
경기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13년 만에 개정[미래교육신문] (0) | 2023.09.19 |
충북교육청 2023년 9월 1일자 인사 단행[미래교육신문] (0) | 2023.08.08 |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미래교육신문] (0) | 2023.08.01 |
교권강화 법무부도 나서야한다...촉법소년 법 개정 목소리[미래교육신문] (0)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