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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교사 무죄...법원 교사 손 들어줘
울산지법이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 줬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 등 5명의 학생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교사의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타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 야단을 친 것으로 판단 한 것.
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학생을 훈육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고, 교사들이 학대 혐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이번 판결로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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