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음주운전 및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5급 이상 승진 배제...10년간 부장교사 임용 제한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 중 음주운전과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5급이상 승진임용 시 임용후보자명부에서 배제가 된다.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의 제재사항 이행을 강제한다.
1년 이내 미이행할 경우 서면으로 1차 안내하고, 이후에도 계속 미이행시 2차 행정처분을 가한다. 특히 3회 요청시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징계요구를 하게 된다.
특히 성범죄에 따른 강화된 제재사항으로 기존에 담임교사 임용제한에만 적용되었던 사항을 보직(부장)교사의 임용에도 적용돼, 징계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동안 성범죄로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보직(부장)교사 임용이 제한된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맞춤형 복지 점수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하는 연도까지 자율항목에 대해 전액 감액한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성범죄 예방교육도 전문기관을 통해 50시간(기존 10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기존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소속된 기관(부서) 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자체강사 또는 외부기관 강사를 활용하여 3시간(기존 1시간)이상 실시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두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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