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이다.
일부 교육 단체에서는 교권 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이제는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인 물리적 제재와 교육활동 제한, 교실 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학생에 대해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 방법을 시행령 등 후속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고, 매뉴얼을 마련해 실효적이고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는 일을 강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은 스승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권을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스승의 사랑을 학생에게 주고 학생들은 스승을 따르며, 교육 강국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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